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나섰던 60대 남성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선거사무소 단장 B(50)씨 등 17명에게도 같은 혐의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A씨의 소속 정당과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7월 8일까지 자원봉사자 21명에게 8700여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13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B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과 현수막 제작비 등 2억2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선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으나 올해 2월 최종 후보자 등록은 포기했다.
불구속 기소된 17명 가운데에는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그의 형도 포함는데 그는 미신고 계좌를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검은 지난달 5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 김포시로 확인됨에 따라 관할인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이달 초까지 관련자 49명을 조사했으며 지난달 26일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중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은 자원봉사자 6명은 기소 유예하고 금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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