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 6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임 의원 등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A시의원을 통해 선거운동에 나선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6월과 7월 임 의원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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