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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경제적 나비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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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경제적 나비효과 기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을)이 대표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제회의 지원범위 현행법은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으로만 돼 있어 국제회의를 대행하고 유지하는 수준의 기능으로 한정돼 빈번하게 열리는 국제회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박정 의원. ⓒ박정 의원실 제공

이번에 개정된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은 △기업간 회의 포함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 등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하게 됐다.

특히, 같은 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의무를 담은 박 의원의 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복합전시산업인 MICE 산업이 미래 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이와 연계된 국내 관광산업도 활성화하는 ‘나비효과’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계적으로 특화된 MICE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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