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을)이 대표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제회의 지원범위 현행법은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으로만 돼 있어 국제회의를 대행하고 유지하는 수준의 기능으로 한정돼 빈번하게 열리는 국제회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은 △기업간 회의 포함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 등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하게 됐다.
특히, 같은 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의무를 담은 박 의원의 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복합전시산업인 MICE 산업이 미래 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이와 연계된 국내 관광산업도 활성화하는 ‘나비효과’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계적으로 특화된 MICE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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