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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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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오는 16일~30일 납부기한

강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8738건 29억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태백시 청사. ⓒ태백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고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되고 또한,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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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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