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일대에서 마약류 3억7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환각파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박현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베트남인 A(3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마약 밀수 공범인 B(24) 씨와 C(21·여) 씨도 불구속기소했다. B 씨는 마약류 투약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마약류 범행이 '밀수→유통→투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찰에서 송치된 외국인들의 마약류 유통 사건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 밀수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혔다.
B, C 씨의 경우 지난 7월초 경남 창원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 환각파티를 벌이다 검거됐다가 이번에 밀수 혐의까지 적발된 것이다.
단순 마약류 유통·투약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으나 사건 기록 재검토와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신원불상의 마약 밀수조직관의 연결 고리를 찾아냈고 주범이었던 A 씨를 적발해 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6월 독일에서 발송되어 7월 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케타민' 약 1483g을 밀수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소매가로만 약 3억7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 범행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시킨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취지를 살려 마약류 밀수·유통범행에 대한 유기적인 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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