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만 407건, 55억 46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스마트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와 금융기관 앱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 3%와 본세액이 3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 동안 발생하게 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주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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