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꾸준히 강조했던 규제혁신을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현장규제 해소, 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평소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며 “규제혁신은 민생과 경제의 문제이고 돈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또 “규제혁신은 지방과 중앙의 항시적 협력이 중요하다.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기업과 도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기존 관행에 벗어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왔었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에 제시한 로드맵을 골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규제와 덩어리 중앙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차장‧공원‧수도와 같은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성장의 ‘모래주머니(규제)’를 줄여줄 수 있도록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증설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이어, 지역현장에 맞게 차등화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정비명령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더불어,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총리실-행안부-부처 관계자를 현장방문 초청 및 지역현장토론회를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에 대한 업무지원 및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지방연구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규제혁신 TF팀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합동 TF팀은 기존의 행정내부에서만 이뤄진 대책반과 달리‘민간 규제전문가 그룹’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이는 지방과 중앙 간 상생적 협력으로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경북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현장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로점용료의 과도한 과징금, 공장지가 산정 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그림자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인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같은 성과 중심으로 시군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며 “10월에는 지역현장에서 국무조정실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며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점검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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