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5일 남강댐 방류로 인한 가화천 주변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강댐 하류 지역의 문제는 1969년 남강댐 건설 시부터 시작돼 반세기 동안 이어 온 해묵은 난제이다.
특히 1999년 보강댐 공사 이후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 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인공방수로가 있는 남강댐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매년 사천만과 하류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20년 8월 집중호우시 댐관리 부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남강댐 건설 시 어업 피해 보상이 완료되고 남강댐 방류 피해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우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댐 저수 방류로 인해 하류 지역에 발생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댐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기존의 댐 인근 지역에서 댐 방류로 인해 홍수 및 어업 손실 등의 피해를 입는 하류 지역으로 확대했다.
하 의원은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남강댐 방류로 인해 오랜 시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사천 시민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나아가 보다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법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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