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수원 발발이….'
세상을 경악케 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은 12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그리고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은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됐고, 김근식은 출소 후 등록을 통해 곧 공개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당초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관련법이 마련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범 우려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여기에 잊혀진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조두순과 김근식과 같이 다수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일명 '수원 발발이' 박모씨(39)다. 그는 이미 4년전에 출소했지만 그의 신상은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박씨의 마지막 주거지는 경기 수원시다.
박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지역 곡반정동, 세류동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원룸촌을 타깃 삼아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 가거나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여성들을 때리고 현금도 빼앗았다. 당시 그의 나이 24세.
특히 2007년 9월에는 닷새 간격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수원지법은 2008년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항소를 통해 4년이 감형된 11년을 선고받아 2018년 11월께 출소했다.
문제는 박씨의 신상공개 여부다. 신상공개는 치안 강화와 재범 방지 및 지역주민들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됐다.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재범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를 하고 있다. 조두순과 김근식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박씨는 8차례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는 "조두순과 김근식 외에도 수 많은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소 예정인 성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수용제 도입 등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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