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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677대 화재 피해 출장세차업체 직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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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677대 화재 피해 출장세차업체 직원 법정 구속

금고 1년 6월 법정 구속…대표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차량 677대가 불에 타 43억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출장세차업체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5일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세차업체 대표 B(34)씨에게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스팀 세차를 위해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했다.

A씨는 이날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9천211㎡도 그을음으로 뒤덮였다.

외제차만 170여대가 피해를 봐,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은 43억여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A씨가 LPG통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어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 본인 이외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2)씨에게는 잘못된 대응으로 화재가 확대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가 소속된 업체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작동 및 대처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장면.  ⓒ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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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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