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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용 금품 건낸 현직 부산시수협 조합장 재판행

상임이사가 준 300만원 전달 혐의...검찰 수사서 구속돼 결국 자백

현직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인사 청탁을 위한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판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현직 조합장 A(7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부산수협 조합장실에서 상임이사 B(60) 씨에게 받음 금품 300만 원을 인사추천위원인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사직을 다시 맡을 목적으로 A 씨에게 금품 전달을 청탁했으며 A 씨는 C 씨를 만나 돈을 전달하는 등 매수를 시도했다.

남해해양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에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B, C 씨에게 진술 범족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통화내역 등을 다시 조사한 결과 A 씨의 자백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부산지검은 해양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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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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