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인사 청탁을 위한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판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현직 조합장 A(7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부산수협 조합장실에서 상임이사 B(60) 씨에게 받음 금품 300만 원을 인사추천위원인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사직을 다시 맡을 목적으로 A 씨에게 금품 전달을 청탁했으며 A 씨는 C 씨를 만나 돈을 전달하는 등 매수를 시도했다.
남해해양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에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B, C 씨에게 진술 범족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통화내역 등을 다시 조사한 결과 A 씨의 자백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부산지검은 해양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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