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10월 21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과 금연 상담사, 금연 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이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3649개소)을 주·야간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시설 기준(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등) 및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준수 사항 적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으로, 특히,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병창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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