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당초 장수군 주차장 조례에는 여성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여성 우선주차구획이 명시돼 있었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여성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까지 우선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해졌다.
조례에 따르면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여성 운전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이다.
장정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환경이 조성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도 가결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라 부분소일 경우 최대 200만 원, 반소일 경우 300만 원, 전소일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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