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 여직원에 대한 유급 명령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조치이다.
5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피해 여직원의 명령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항에 근거한 것이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또는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명시돼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 갑질 행위와 관련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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