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북 영덕 주민 100여명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자로 전락할 처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북 영덕 주민 100여명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자로 전락할 처지  

김광열 현 군수 선거운동원 금품살포로 4명 구속, 1명 극단적 선택...주민들, “윗선 누구냐?”

경북 영덕군청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추석을 앞두고 경북 영덕군 주민 100여 명이 무더기로 전과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경찰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4명을 구속했다.

이어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군민 100여 명이 대거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군민들은 조직적인 금품살포의 원인인 “윗선이 누구냐?”를 놓고 민심이 사분오열 가라지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배후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제8대 6·1지방선거 당시 김광열 영덕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던 A씨 등 4명을 지난 8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적게는 수십만에서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은 주로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제공된 안심번호가 아닌 자필로 작성된 별도 당원명부를 토대로 책임당원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조직적인 명부 유출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특정 후보에게 당원명부가 유출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경은 또 읍면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여러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 50%와 군민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에는 책임당원 1천 690여명 가운데 1천400여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금품을 제공받은 당원은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확대하면서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광열 현 군수 측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책임당원들이 무더기 전과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관련한 주민 1명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이후 극단적인 선택으로 현재 영덕군 전체가 뒤숭숭하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 책임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했다.

인구 3만4천여명의 작은 영덕군에서 이번 사건이 확산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심이 사분오열하는 등 흉흉하다.

영덕군민 이모(58)씨는 “이웃들이지만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로 말을 건네는 것 조차도 피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윗선이 누구인지 당국은 철저히 수사해 사분오열로 갈라진 민심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