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지역 내 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중개 시에 임차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마산회원구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지역’으로 구분됨에 따라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군다나 전세가율이 80%를 웃돌아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가 어려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마산회원구는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한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임대인을 통한 선 순위 보증금 및 세금체납 여부 확인은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안효종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중개를 함으로써 임차인들이 전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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