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고발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올해 대선 선거운동기간 중 이 대표의 선거 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서 고발됐다.
고발 당시 법세련은 "고도의 정치·선거 중립을 요구받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 선거운동 단체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하며 참가 논란을 전며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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