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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국 등 불법 체류자 11명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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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국 등 불법 체류자 11명 출국 조치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필리핀인 A씨 등 3명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페이스북 캡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기간이 지나고도 제주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인 A씨 등 3명에게 출국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스쿠트 항공편을 타고 제주에 입국한 후 지난달 1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으나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타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지난달 27일 검거됐다.

제주 무사증(B-2-2)으로 입국한 자는 최대 30일간 제주에 머물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또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제주지역 음식점과 리조트에 불법으로 취업한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2018∼2019년 제주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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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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