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7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 및 제수·선물용품 수요 상승에 대비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매장, 음식점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위장 및 혼합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술센터 정미경 소장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많아지는 성수품 유통에 대비해 농·축·특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단속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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