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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하영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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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하영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당원 등 수십명이 각각 모여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집회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3월6일 당원 집회를 연 하 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하영제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당시 사천·남해·하동의 국민의힘 당 사무실에서 당원 등 수십명이 각각 모여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집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의원실

하 의원은 "당원들의 업무 지침이나 정보 공유 등의 업무 연찬이 미흡해 집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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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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