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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형예식장 교통영향평가 거짓작성 '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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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형예식장 교통영향평가 거짓작성 ' 혐의없음' 결론

비대위,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즉각 검찰에 이의신청하겠다”

▲ⓒ상대동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경북 포항 남구 대도동 대형예식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인 A사의 A, B, C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6일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포항 상대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5조(시간전, 공간적 범위) 위반과 교통영향평가 제5장. 6장 부분에 건축 대상인 ‘문화집회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상도동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표기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포항 남부경찰서에 접수한 바 있다.

이에 상대동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수사 결과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짙은 결과라며,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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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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