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남구 대도동 대형예식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인 A사의 A, B, C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6일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포항 상대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5조(시간전, 공간적 범위) 위반과 교통영향평가 제5장. 6장 부분에 건축 대상인 ‘문화집회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상도동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표기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포항 남부경찰서에 접수한 바 있다.
이에 상대동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수사 결과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짙은 결과라며,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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