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최근 여름철 호우와 도내 잦은 강우로 인해 산불 위험이 낮아진 상황이지만, 추석을 전후해 벌초․성묘․등산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가족들과 함께 산을 찾는 입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불 등 불씨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발생시 상황관리를 위해 신속한 현장확인 및 초기진화 대응을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진화활동을 위해 진화헬기 투입 등 초동진화 체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심정교 녹지과장은“산불 발견시 산불상황실이나 119에 신고해 초기에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