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경기 오산시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위등기는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산시청.ⓒ오산시

이번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해,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실익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총 4명의 부동산 5필지(체납액 4600만 원)에 대해 체납자와 해당 부동산 상속인들에게 대위등기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체납자를 대신해 상속등기와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상속 재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상속자(사망자) 명의로 재산이 등기돼 있어 사실상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