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했떤 목걸이 등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0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와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재산 신고에 보석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의겸 의원은 "김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이상)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500만 원이 넘는 보석은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의 주장은 최소 세 가지 고가 보석이 각각 수천만원 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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