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인사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냈다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A(71)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 2월 17일 부산수협 조합장실에서 상임이사 B(60) 씨에게 금품 300만 원을 받아 인사추천위원인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B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사직을 다시 맡을 목적으로 A 조합장에게 금품 전달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A 조합장은 C 씨를 만나 돈을 건네는 등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남해해양경찰청은 지난 3일 금품 액수가 비교적 적고 A 조합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조합장이 과거 유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실제 A 조합장은 지난 2019년 3월 열린 부산시수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유사 범죄 전력이 있고 죄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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