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하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일 지역 내 각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사무실 호별 방문하는 것은 금지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 결과 하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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