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성산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료 수수 행위 ▲거래완료된 허위매물 표시·광고 금지 등의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 시에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서의 주요 위반 실제사례[△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의 광고 미삭제(과태료 500만원) △중개대상물(다가구주택) 소재지 지번 누락(과태료 50만원) △개업공인중개사 필수정보 미기재(과태료 50만원)]를 공인중개사들에게 전파해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 특별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규삼 성산구청장은 “최근 관내 아파트 분양(힐스테이트 마크로엔과 창원자이 시그니처)과 관련해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산구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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