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한 걱정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과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 ‘체불청산기동반’을 가동하는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지도기간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및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됨에 따라 취약업종 및 계층을 기존 ‘건설업’과 ‘공공부문’에서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세분화해 운영된다.
또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을 유도해 체불을 예방하고,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불이나 30명 이상의 집단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도 기관장이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체불청산기동반’을 해당 사업장으로 출동시켜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통해 적극적인 청산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는 등 ‘생활안정지원’도 이뤄진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며 "사각지대 없이 현장을 촘촘하게 살펴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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