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고도 수감 생활을 피하려 도주한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104명 가운데 8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주자 대부분 자신이 법정 구속 될것을 예상하고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 선고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 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5년 동안 울산에 소재한 원룸에 전입 신고만 해둔채 실제로는 경기도 일대에 거주했다. A 씨는 검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 앞두고 덜미를 잡혔다.
또한 B 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뒤 인천 일대에서 여장을 하고 다니며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B 씨가 SNS에 게시한 화장실 타일 패턴을 보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원룸 내부 사진과 대조했다. 이후 검찰은 B 씨의 거주지를 특정하고 잠복 수사 끝에 검거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미집행자의 판결을 상세히 검토한후 적발한 것으로 집행률 80% 상당에 이르는 성과로 볼 수 있다"며 "향후에도 과학수사 기법으로 축적된 역량과 형 집행을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실형 확정후 도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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