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획득한 분양권인 줄 모르고 샀다가 소유권 반환 소송에 휘말린 부산 '마린시티자이' 입주민들이 '선의의 피해자'로 법적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 5건의 소송 중 1건은 법원이 입주민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소송을 제기한 시행사가 최근 항소를 취하하면서 남은 재판 또한 취하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A 시행사는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보름 만인 25일 부산지법에 해당 사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1심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민사8부(조정민 부장판사)는 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인 A 시가 낸 소를 모두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처음 분양권이 고급되는 과정에서 불법 청약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문제의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이 피해를 안게 된 것이다.
A 사는 주택공급 질서의 교랸을 막겠다는 취지로 브로커 등으로부터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허나 재판부는 A 사엔 제소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 사업의 대외적 주체인 신탁사 B 사가 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개정 주택법이 적용되기에 현재 입주민들의 지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입주민들의 소송을 맡아온 법무법인 유한 문성준 변호사는 "B 사가 다시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개정 주택법이 적용되어 선의의 매수인은 보호된다"며 "나머지 4건 민사소송도 시행사가 소 취하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모든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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