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천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 결정...3.35% 인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천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 결정...3.35% 인상

경기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3.35% 인상된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열린 부천시 노사민정본협의회에서 결정됐으며 29일 고시됐다.

▲지난 18일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모습. ⓒ부천시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대해 시는 경제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이 결정됐으며 최저임금 격차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적용 생활임금안은 올해 생활임금(1만1030원)보다 370원(3.35%) 오른 1만1400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기준) 238만2600원이며 올해보다 7만7330원 인상된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사무를 위탁 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1440여 명으로 예상되며 총 3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