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3.35% 인상된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열린 부천시 노사민정본협의회에서 결정됐으며 29일 고시됐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대해 시는 경제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이 결정됐으며 최저임금 격차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적용 생활임금안은 올해 생활임금(1만1030원)보다 370원(3.35%) 오른 1만1400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기준) 238만2600원이며 올해보다 7만7330원 인상된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사무를 위탁 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1440여 명으로 예상되며 총 3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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