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대물피해복구업체를 운영하며 국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금을 허위 과다 청구하고 이를 가로챈 전 보험사 직원 A 씨를에 대해 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국내의 한 대형 보험사에서 퇴직 후 보험사와 대전 일원에서 발생하는 대물피해복구업무 계약을 맺고 업무상 알게 된 보험처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되는 서류들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실제 공사금액보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청구한 보험금은 13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략과제인 ‘악성사기 척결’에 맞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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