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가 사업용지 내 불법건축물 보상문제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 주체 부담은 물론 원주민 피해도 커지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일원에 91만 8033㎡ 규모의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착공해 오는 2023년 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예정부지 내에 집단 공장 시설 건축주들이 불법적으로 지어 놓은 건축물 보상 문제로 협상이 늦어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준공시점까지 늦춰질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남산리 원주민 개발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집단공장 시설 내 불법건축물은 모두 35개 동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곽영근 원주민 개발추진위원장은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 건폐율에 맞게 지은 건물은 35개 동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보상을 앞두고 하나씩 둘씩 늘기 시작한 불법건축물이 35개 동으로 합법 건축물 수와 같다”고 말했다.
천안테크노파크㈜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상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한 관계자는 “감정 결과 불법건축물 보상비만 18억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세입자 영업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면서 원주민 피해도 커지고 있다.
원주민개발추진위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면서 원주민이 이주자 택지로 입주하는 시점도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곽 개발추진위원장은 “산단이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천안 북부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 원주민 대다수가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불법건축물을 지어 놓고 많은 보상을 바라는 건축주 몇 명 때문에 피해를 보아야 한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곽 위원장은 이와같은 원주민들의 우려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권 개발추진위원장은 지난 7월29일 불법건축물 35개 동을 철거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천안시 서북구청에 제기했다.
천안시 서북구청은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건축주들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천안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곽 개발추진위원장은 “지난해 일부 세입자들이 천안시 서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불법 건축물 3개 동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건축주들이 골조는 그대로 두고 벽체 패널만 떼어냈다 다시 붙이는 방식으로 행정단속을 피해갔다”며 “사업 주체는 물론 원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축주를 대표하는 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을 포함해 70개 동 건축물에 대해 모두 해체계획서를 서북구청에 제출했다.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는 있지만 빠르면 10월 안에 모든 건축물을 해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 해체나 세입자를 내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여전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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