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전 경찰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명절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예년보다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5일간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추석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편의점, 금은방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여성 1인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등에 대한 범죄발생・112신고 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취약요인을 찾아 사전에 해소하고, 아울러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요령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범죄예방 홍보활동과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외출 시 문단속을 잘하고, 특히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삼가고 졸음운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명절이면 증가하는 가정폭력 및 전화 금융사기와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예방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체증에 대한 관리는 단계별로 연휴기간 전・후(▲1단계= 9월 3일∼7일 연휴 전 5일간 전통시장, 대형마트, 공원묘지 등 명절 준비 혼잡장소 집중관리 ▲2단계= 9월 8일∼12일 연휴 후 5일간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귀성 및 귀경길 안전 및 소통확보)로 나눠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혼잡예상 구간에도 소통중심으로 교통관리를 하되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