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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평산마을 욕설시위 겨냥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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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평산마을 욕설시위 겨냥 "조심하라"

"다 같이 흉악해지는 듯…멸시와 조롱 퍼져"

미디어아트 작가인 문준용 씨가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포스터가 "인격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며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를 겨냥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문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조심하기 바란다"며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 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욕설시위를 겨냥한 듯 "멸시와 조롱이 선동돼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했다.

문 씨는 지명수배 포스터와 관련해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지난 18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 전 대변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위자료 1000만~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2017년 문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낸 보도자료에 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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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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