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증을 사주했던 30대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원 활동한 A(30) 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불구속기소 된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일당 B 씨 등 8명에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
실제로 B 씨 등 8명은 A 씨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A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검찰은 조직적 위증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B 씨 등의 위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다시 해당 조직원들을 올해 6월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위증했던 내용을 바로잡았고 A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해 무죄를 선고받으려 한 사건이다"며 "위증에 가담한 8명은 위증 혐의로 모두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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