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경북도내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범죄예방과 더불어 범죄로 인정되기 전 스토킹행위까지 피해지원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선희 의원은 “스토킹행위는 그간 사안의 심각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미비로 인한 안일한 사회의식 등으로 인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을 조속히 회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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