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25일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용담호 인근 지방도 795호와 군도 22호선을 통행하는 수질오염물질 차량에 대해 통행증 발급 여부와 부착 상태 점검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제17에 의거해 상수원 보호를 위해 인근 일부 도로를 통행제한도로로 지정하고 유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사전에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에 한해서만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용담호 통행 제한 도로로 지정된 곳은 지방도 795호선 (정천면 봉학리 휴게소 삼거리~용담댐 삼거리), 군도 22호선 (용담면 와룡리 영강교~용담면 옥거리 지방도 795호 교차점)이다.
이날 점검은 정천면 휴게소 삼거리(지방795호선), 용담면 와룡리 영강교(군도 22호선)에서 실시했다.
수질오염물질 운반 차량이 통행증 없이 통행제한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6호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는 150만 전북도민의 식수가 되고 있는 중요한 상수원”이라며 “용담호 수질보호를 위해 철저한 통행증 발급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용담호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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