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전 부산 기초의원의 동료 의원 강제추행한 혐의가 정식 재판에서도 결국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정윤섭 판사)은 겅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하구의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결과도 동일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중국 해외연수 중 동료 B 의원의 객실로 들어가 강제추행했다.
A 씨는 객실에 들어가 장난을 친다고 놀래켰을 뿐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허위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들어나지 않는다"며 "A 씨는 동료의원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보기 여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현재 상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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