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 심리로 열린 A(3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수년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등 2019년 6월부터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이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졌다.
일부 혐의를 부인한 A씨는 반성문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는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무고한 동물 희생을 막고 많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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