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24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표지 D형이 발급된 복지시설·단체 34개소를 대상으로 표지의 이용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정적 표지 사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마산합포구가 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구는 주차표지의 관리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부정적 주차표지의 회수 조치를 위해 자체 점검계획을 통해 오는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하성희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은 “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부정적으로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실태조사가 주차표지 사용자의 올바른 발급 및 사용의식 고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장애인전용주차표지’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지이다. 주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대상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차표지의 발급대상 및 자동차 명의자 근무현황 확인 △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용여부 확인 △차량운행 일지 확인 등 발급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표지는 회수 및 재발급 조치하고, 위법한 사용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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