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을 한 전 달성군 전 A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대구 달성군의회 A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전 의장은 2017년 달성군 소재의 송해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이축권'을 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A 전 의장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전 의장에게 이축권을 판 B(7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자유전 원칙을 위배해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이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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