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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민 참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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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민 참여 '눈길'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시민의견 수렴 위한 토론회 개최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가 23일 시의회 대회실에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제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7월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상공인·시민과의 소통,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가 23일 시의회 대회실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창원시의회

이 개정안 주요내용은 15m 도로에 접한 1~3종 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재건축 가능한 판매시설 규모를 2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일반주거지역 내에 중․대형 마트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날 토론회는 강인철 창원문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병철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정하영 경남대학교 교수, 정순욱 창원시의회 의원,박영국(진해구 풍호동 주민), 신상율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흥진 창원시장상인연합회장 등이 패널로 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다변화 시대에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함께 공존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개정안은 모두가 함께 공생하고 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에 많은 시민이 참석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창원시의회

이에 반해 개정안 철회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이 개정안은 마산어시장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몰락을 초래하고 유통질서의 파괴와 대형 유통업계의 독점력 강화로 상생 발전을 후퇴시킨다”고 반박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오늘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소통과 상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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