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관내 음식업소의 청결, 친절서비스 등 질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도 모범음식점’을 모집한다.
올해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일반음식점 1366개소 중 5% 이내인 68개소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삼척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이며, 현재 지정되어있는 66개소의 모범업소도 적합 여부를 재심사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업소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위생관리부서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삼척시지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대한 현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서가 교부되며 상수도 요금 지원(월 사용료의 30% 이내, 최대 20만 원 한도), 쓰레기종량제봉투(50ℓ) 월 10매 지원,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내 모범음식점 홍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련 위생용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보건소 위생관리부서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삼척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음식점 발굴을 위해 조사를 철저히 해 삼척시 외식업소 위생 수준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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