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부북면 화산리 거주 故 이 모 씨(62)는 지난 16일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밀양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산불이 진화된 이후 밀양시는 이 씨를 상대로 불법으로 소나무 벌채 등 산림훼손 혐의로 밀양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이 씨는 산불이 발발한 시점에 밀양경찰서에 출두해 “이 큰 산불의 주범으로 나를 지목해 소문이 많이 돌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진 출두해 조사받은 바 있다.
수사기관은 최초 산불 발화지점 인근에서 엔진톱을 발견해 국과수에 의뢰했고 이씨 소유의 엔진톱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산불 방화·실화 용의자로 지목된 셈이다.
이 씨는 지난 1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산림법 훼손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난 이틀 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 씨의 주검으로 밀양산불 방화·실화에 대한 수사는 오리무중이다.
<프레시안>은 고 이 씨의 유가족 측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유가족 측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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