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왔던 재선의 전남도의원 A씨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A도의원은 2021년 4월 SRT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후원금 명목으로 위원회 직속 사무처장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257조는 후보자 등 기부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A도의원은 공무상 직위를 이용해 도비 18억 원을 들여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기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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