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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활성화'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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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활성화' 협약 체결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 노력

경기 광명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확산 및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 광명시 연명의료 등록기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경기 광명시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2일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확산 및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좌측부터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 △연명의료 결정 제도 안내 홍보 △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제도적 지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 적극 유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자신이 향후 연명의료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하며 내용은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동안 광명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서만 가능했지만 지난 3월 법률이 개정돼 노인복지관도 요건을 갖추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광명에서는 소하·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7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협약식에서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존엄하고 편안한 임종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삶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확산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된 선도적인 정책들이 널리 홍보되고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원스톱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운영 △웰다잉 조례 제정 △웰다잉 지도자 양성 △인식개선 특강 △어르신 상조 서비스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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