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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특혜시비…보조금 뒷거래 단체도 '우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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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특혜시비…보조금 뒷거래 단체도 '우수' 평가

보조금 사업 뒷거래로 전 간부 3명 징역형 청년단체…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경북 포항시가 보조금사업 뒷거래로 운영비를 충당해 물의를 일으킨 A 청년회에 공공체육시설을 재위탁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포항시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보조금 뒷거래 단체가 공공체육시설 위탁 평가결과 '우수'?

지난해 11월 11일 포항시는 시의회에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재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시설 현황은 포항시 실내사격장 외 29개 시설이다.

포항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체육시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한다.

또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해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포항시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 하려면, 기존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해당 민간단체가 '적합'한 지 판단해야 한다.

보조금 뒷거래로 마련된 돈을 운영비로 사용한 A 청년회에 논란을 모른 채 재위탁 한 것은 포항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포항시의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의회엔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민에게는 미공개, 해당 지역구 시의원 책임론

포항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각 개별 단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22개소 공공체육시설을 일괄 심사했다.

그 결과 보조금 사업 뒷거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 청년회의 경우 평가결과 '우수'로 H 풋살구장 위탁 재계약을 체결을 요청했고, 시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기존 운영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 연장을 했다"고 답했다.

보조사업 뒷거래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몰랐다"며 "(재계약) 당시에 파악된 문제점은 없었다. 따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재위탁 절차의 부적정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해보겠다"고 말해 관리 부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이 A 청년회의 기존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묻자 "관련 서류 확인 결과 1원까지 문제 없다"면서도 자료 제공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역 시민 B씨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비를 충당한 업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며 "더 황당한 건 재위탁 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한 시의 막무가내식 행정과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이 단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이런 사실들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의회가 동의해야만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이런 부적합한 업체가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않고 재계약을 한 것은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무지하거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청년회는 이권개입·횡령·선거개입 등 풋살장 운영과 단체 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사업 뒷거래에 이어 풋살장 운영에 비리가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모 시의원이 이 단체의 회원이며, 과거 풋살장 유치부터 물놀이장 사건까지 뒤를 봐주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A 청년회 C씨는 "일반 회원들에게 풋살장·단체 운영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좁은 지역사회의 특성상 참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년회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A 청년회 간부 D 씨는 <프레시안>의 취재에 대해 "직장에 근무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A 청년회 전 간부 3명은 2017~2018년 '여름철 안전 물놀이 체험장'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뒷거래로 얻은 댓가성의 돈을 청년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했다.

이 문제로 청년단체 전 간부 3명은 2020년 11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A 청년회 공공체육시설 위탁과 단체 운영과 관련해 내외부에서 횡령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포항시가 지난해 11월 시의회에 제출한 『관내 공공체육시설』재계약(위탁) 동의안(안) 일부 갈무리 ⓒ 프레시안(=권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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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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