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올해 신청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000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000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30세 이상 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모바일앱에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지원대상자 여부는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전세인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엄금문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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