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몰아붙였던 '묻지마 의혹제기 전략'이 허무한 결말을 맞았다.
박 시장이 마지막 '4대강 불법사찰'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등이 박 시장에 대한 여러 의혹 중 유일하게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여권 등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박 시장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허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였던 '4대강 사찰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생성되긴 했으나 청와대에 보고된 원본이라고 볼 수 없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정원의 문건 작성을 요청했거나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관여 여부가)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등이 자신을 향해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4대강 사찰 관여'는 물론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10건의 고소·고발전까지 벌였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당시에는 '게이트'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진흙탕 선거를 벌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고 박 시장은 각종 의혹을 털어내면서 부산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시장은 "사필귀정"이라며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고 입장을 전하며 "부산시정에 더욱 충실히 임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4대강 사찰' 관련 재판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최종 무죄 확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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